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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8 2016고정8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5. 10. 26. 22:0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ESQ통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권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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