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79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은 C의 친누나로서, 2012. 2. 9.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C이 2011. 5. 12. 시간불상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4동 1706호 피고인의 거실 장식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신용카드 각 1장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C이 이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