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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2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2. 23.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 현저한 개정의 정(자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무고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을 종합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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