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 중랑구 묵2동 249-2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과 D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C, D은 2011. 10.경부터 2012. 2.경 사이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A 소유의 자전거를 F 렉스턴 차량으로 충격하여 페달이 휘어지고 자전거가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와 함께 139,000원 상당의 자전거 수리비가 든다는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C, D은 피고인의 자전거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C이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자,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동기도 좋지 않은 점, 피무고자인 C,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인 2013. 12. 19.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