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 및 품의서 및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것일 뿐 피고소인 C이 이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사로 하여금 위 C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토록 한 후, 다음 날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접수시켜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 및 품의서
1. 신용보증조건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C을 ㈜D{구 ㈜E}의 대표이사로 칭하면서 피고인의 승낙없이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 및 품의서와 신용보증조건 변경신청서에 피고인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서명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를 분명하게 명시하였고, 위 고소장에 법인등기부등본,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 및 품의서와 신용보증조건 변경신청서를 입증방법으로 첨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위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