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14』[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은 2015. 8. 경 C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264 세대를 인수하였고, 위 아파트에는 2010. 4. 23. 공동 담보로 근저당권 자 국민은행, 채권 최고액 117억 2,86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해 명의 수탁자인 F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G’ 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에게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B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주식회사 B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701동 202호, 402호, 104호, 204호, 702동 601호, 701호, 202호, 602호, 802호, 403호, 503호, 903호, 704호, 1205호, 106호, 206호, 906호, 1206호, 1306호, 703동 1203호, 1104호, 802호 등 합계 22채의 아파트를 명의 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F와 약정하고, 같은 날 각각 2015. 8. 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F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순 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