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에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 법인세 체납으로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 명의를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3. 29. 대구시 달서구 장산 남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 과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인 대구시 달서구 D 도시형생활주택 제 2 층 제 201호( 거래 가액 170,000,000원), 제 202호( 거래 가액 170,000,000원), 제 206호( 거래 가액 112,155,400원), 제 403호( 거래 가액 112,155,400원), 제 802호( 거래 가액 106,605,800원 )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D 도시형생활주택 제 2 층 제 201호, 제 202호, 제 206호, 제 403호, 제 802호를 위와 같이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B에게 명의 신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통보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