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순번 용역명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일 1 충남 D 의료시설 증축 4,300,000 2013. 8. 2 천안시 동남구 E 숙박시설(무인텔) 신축 4,600,000 2013. 8. 7. 3 원농산 영농조합법인 창고시설 신축공사 13,900,000 2014. 4. 2. 4 천안시 동남구 F 외 2필지 근생 안전진단 10,000,000 2014. 7. 3. 5 아산시 G에 있는 H회사 공장 신축 2,500,000 2014. 8. 4. 6 아산시 I에 있는 J회사 공장 -가동- 2,500,000 2014. 8. 4. 7 아산시 I에 있는 J회사 공장 -나동- 2,500,000 2014. 8. 4. 8 천안시 서북구 K 근생 신축 2,500,000 2014. 8. 20. 9 아산시 L 공장 2,500,000 2014. 10. 21. 10 천안시 서북구 M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500,000 2015. 1. 14. 11 화성시 N 공장 신축공사 3,600,000 2015. 2. 11. 12 천안시 동남구 O 단독주택 외 다가구주택 2,500,000 2015. 3. 3. 13 천안시 서북구 P 근린생활시설 신축 2,500,000 2015. 8. 3. 14 천안시 동남구 Q 다가구주택 2,500,000 2016. 1. 18. 15 천안시 동남구 R 다가구주택 2,500,000 2016. 1. 21. 합계 61,400,000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C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건축구조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 납품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6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5. 12. 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이하 같다), 2015. 2. 10. 1,000,000원, 2015. 3. 31. 1,000,000원, 2015. 5. 8.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순번3 기재 용역대금 중 5,000,000원, 순번10 기재 용역대금 1,000,000원, 순번11 기재 용역대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5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예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