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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5 2012고단1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C를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공장에서 출하되는 물건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이고, 피고인 B은 충북 증평군 J고물상 운영자로 고물업자이며, 피고인 C는 충북 청원군 K 운영자로 파렛트, 플라스틱 파이프 등 재생판매업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I공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과 천안시 동남구 N공장에 위 주식회사 O에서 제조한 음료수 등 화물을 배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화물 배송 과정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파렛트(지게차로 대량의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화물 하단에 설치하는 도구), 탑보드(화물 상단에 설치하는 도구), 시트(화물 사이에 설치하는 도구) 등 화물 배송에 사용되는 도구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파렛트, 탑보드, 시트(이하 탑보드 등이라 한다)를 절취하여 고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0. 천안시 동남구 L 주식회사 M에서 음료수 등 화물 배송을 마치고 위 주식회사 M 공장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파렛트 등을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업자 B, C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파렛트 91개, 탑보드 91개, 시트 819개 시가 7,443,800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Q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3. 20.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파렛트 등 시가 합계 747,355,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1. 4. 23.경 충북 청원군 K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파렛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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