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52〕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 14. 21:00경 충북 보은군 C빌라 3층 3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목적용 칼(맥가이버 칼)을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것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과 2012. 1. 17. 16:00 충북 보은군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집 안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E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부엌 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E에게 화장실 출입문을 열어주고 E이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E과 옷장 등을 뒤지던 중 외출했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2012. 4. 18. 00:39경 충북 보은군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K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H은 편의점 내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편의점 정산금을 보관하는 금고를 열고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4. 18. 06: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카운터 부근에 있는 금고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고를 연 뒤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9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65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5. 20. 11:00경 충북 보은군 L 소재 위 H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