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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13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4. 23:22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2015. 3.경 1,800만 원에 구입)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차량키(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15:40경 충북 보은군 F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2015년경~2016년경 110만 원에 구입)의 H CA110V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7. 10. 20:40경 충북 보은군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2016년경 650만 원에 구입)의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들어 있는 차량키(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4. 23:22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보은읍 일원을 경유하여 보은군 삼승면에 있는 원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15:40경 충북 보은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일원을 경유하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20:40경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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