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4.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7.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1. 03: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건물 뒤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던 대문을 문고리와 연결된 끈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간 후, 잠겨 있던 현관문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잠겨 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80달러(한화 약 200,000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 03:0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노상에서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2만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9매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