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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1 2015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을 전남도청 방면에서 푸르지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고, 당시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F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위 H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화물차는 3차로로 진행하여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M(30세, 위 F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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