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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30 2019고단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19:0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K6 정문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서가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여, 67세)가 운전하는 I 머스탱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19: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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