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21.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D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 직업 소개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직업 소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엔 알 캐피탈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 직업 소개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 직업 소개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대출관련 저축은행, 캐피탈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직업 소개소사업신고등록 관리 대장, 아주 저축은행 대출거래 내역 (A), E(F), A 대출자료( 순 번 123, 126, 1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