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80,828원 및 그 중 22,100,938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4. 6. 30.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에 대하여 보증원금 25,500,000원(그 후 21,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간 2004. 6. 30.부터 2005. 6. 29.까지(그 후 2015. 6. 1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받아 2004. 7.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원고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6. 20.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는 2015. 4. 26.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5. 8. 13.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22,100,9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5. 8. 13.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은 79,89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