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295,956원 및 그 중 15,088,868원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6. 6. 7.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24.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은 15,000,000원, 대출과목은 일반자금대출, 보증처는 주식회사 부산은행(기장지점, 이하 ‘부산은행’이라고만 한다), 보증번호는 'C', 보증기한은 2014. 5. 23.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보증기한은 2016. 5. 20.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 A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5. 10. 26.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10. 접수 제52702호로 201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계약’,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원고는 2016. 5. 16. 부산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금 15,000,000원, 이자 88,868원 합계 15,088,8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3. 9. 5.부터 연 12%이다.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20903)을 받는 데에 소요된 비용 중 피고 A가 변제하지 아니한 비용은 207,0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