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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12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73,346원 및 그 중 101,837,460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2. 12. 31. 신용보증원금 98,120,000원, 보증기한 2013. 2. 12.부터 2014. 3. 25.까지(그 후 2015. 2. 2.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12.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98,12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는 2014. 11. 21.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5. 2. 27.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01,848,110원(= 원금 98,120,000원 이자 3,280,160원 비용 447,9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확정손해금 40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추가보증료 35,48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후 보증료환급금 등 10,650원을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은 101,837,460원(= 101,848,110원 - 10,650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2.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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