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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1 2016노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 이하 ‘ 이 사건 행위’ 라 한다)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연인과 같은 감정이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여 왔다.

그러하기에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2)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행위 당시를 전후한 정황,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학원 강사라는 피고인의 지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 인과 사이에서 위 행위를 용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이후부터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전혀 없었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차례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 모두에 대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위 신문 조서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피고인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만 하여도 그 행위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을 뿐, 그 행위가 피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에게 “ 저년은 대학교 2 학년 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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