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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0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한 것이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경부터 같은 골프장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G의 계좌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2012. 1.경 10,000,000원 및 3,000,000원을 대여하고 2012. 1. 17. 및 2012. 1. 30. 위 각 금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 이 사건 대여금도 G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돈 주야지요, 대신 얼마가 되던 달달이 줄테니까(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카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위 돈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당시 신용 상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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