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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1.16 2016노1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처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접촉 이전부터 피해자 C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연인과 같은 감정이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자 C도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여 왔다.

그렇기에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C의 자발적인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행위 당시를 전후한 정황,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 D의 진술을 근거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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