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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52421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사이에 C 보험(아래에서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 2013. 11. 12. ~ 2023. 11. 12. (10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원고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아래에서 이를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피고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원고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민사 제1심, 항소, 상고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원고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상함. ② 위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③ 위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용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로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하나의 소송’: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나 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약관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 원 한도) ②, ③ 약관에서 정한 인지액 및 송달료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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