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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나51053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9.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0. 9. 9.부터 2013. 9. 9.까지”,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제1심: 민사1심합의사건/민사1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상고심: 민사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변호사보수 (15,000,000원, 1인당 가입금액임, 이하 같다), 인지액 및 송달료(5,000,000원), 방어비용(자가용)(5,000,000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30,000,000원), 민사소송 발생비용(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보험보통약관] O 보장내용 상세: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 여 소송사건(제1심: 민사1심합의사건/민사1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항소심: 민사항 소사건, 상고심: 민사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 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1,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송달료 (500만원 한도)] O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 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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