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9.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0. 9. 9.부터 2013. 9. 9.까지”,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제1심: 민사1심합의사건/민사1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상고심: 민사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변호사보수 (15,000,000원, 1인당 가입금액임, 이하 같다), 인지액 및 송달료(5,000,000원), 방어비용(자가용)(5,000,000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30,000,000원), 민사소송 발생비용(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보험보통약관] O 보장내용 상세: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 여 소송사건(제1심: 민사1심합의사건/민사1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항소심: 민사항 소사건, 상고심: 민사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 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1,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송달료 (500만원 한도)] O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 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