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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나5313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3. 7. 5. 16:00부터 2016. 7. 5. 16:00까지,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제1심: 민사1심합의사건/민사1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상고심: 민사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제12조(법률비용보험금)와 제13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제2항에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④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 계약인 경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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