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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59896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1. 10. 5. ‘자동차 사고‘를 이유로 B한방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급내역과 같이 2011. 10. 5.부터 2015. 1. 28.까지 30회에 걸쳐 총 4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82,767,89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보험료 (원) 계약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무배당 한가족보장보험 1993. 6. 10. 36,800 피고 1,490,126 만기 (보험기간 20년) 2 삼성화재 해상보험 세제지원개인연금 신실버그린보험 1998. 9. 10. 103,140 피고 14,500,000 정상 3 무배당 명품운전자보험 2001. 1. 12. 43,310 피고 해지 4 미래에셋 생명보험 OK CALL건강보험 2003. 11. 10. 41,000 피고 7,270,000 - 5 원고 무배당 다모아 가족사랑보험 2007. 7. 23. 38,530 피고 82,767,894 - 6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11. 1. 28. 27,685 피고 - 7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보험 2011. 9. 26. 53,949 피고 - 8 현대해상 화재보험 하이라이프 하이콜인생보험 2010. 6. 7. 16,960 피고 9,800,000 - 9 하이라이프 하이콜인생보험 2010. 6. 7. 14,440 피고 5,800,000 - 10 하이라이프 하이콜인생보험 2011. 1. 24. 11,310 피고 6,510,000 - 11 신한생명보험 무배당 신한올터치 상해보험 2011. 1. 24. 38,600 피고 19,330,000 정상 12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건강플러스보험 2011. 1. 24. 21,670 피고 11,700,000 - 13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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