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1 2016고정5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익산시 E 소재 D 소유의 원룸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3억 1,700만원에 도급받고,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증자료(리모델링 공사계약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