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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3도129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제96조 제1호에서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A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J를 운영하며 총 13회에 걸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건설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K을 운영하며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등에서 총 21회에 걸쳐 건설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무등록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부산백병원으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공사를 발주받은 것이므로 각 공사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각 공사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할 만큼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피고인들의 각 공사 부분은 별개의 범죄로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각의 범죄행위 종료시인 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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