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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57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B와 사이에 동두천시 C 등 6필지 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위 생활주택 중 4개동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공사대금 22억 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4. 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함으로써,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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