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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65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B 근처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D과 총 공사비 7,400만원으로 계약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국민신문고, 공사계약서, 송금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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