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0 2020고정26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대해 ‘D’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계약(공사예정 금액 : 27,531,000원)한 후, 2019. 1. 3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화장실 공사, 도배공사 등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바닥 배관 설치, 가스보일러 설치 등 난방공사와 가스시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계좌내역, 녹취록, 난방시공사진, 보일러시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