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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0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한 범죄사실로 공범인 C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I’ 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과 C에게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위 쳇 아이디를 알려주어 서로 연락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I에게 자신의 위 쳇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높은 C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통장 모집 책으로 2013. 11. 8. 경 C에게 양수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9. 중국으로 출국한 후 스마트 폰 위 챗 메신저를 통해 C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도록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1) C은 2013. 11. 10. 21: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신림 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보관함의 문을 열고 성명 불상 자가 넣어 놓은 D 명의의 농협 통장 및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

어 갔다.

(2) C은 2013. 11. 11. 13:0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43-1에 있는 신대 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직원이 건네주는 E 명의 농협 통장 및 농협 체크카드를 받았다.

(3) C은 같은 날 14:00 경 위 신대 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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