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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30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 2013. 11. 8.경 C에게 양수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9. 중국으로 출국한 후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를 통해 C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도록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C은 2013. 11. 10. 21: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신림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보관함의 문을 열고 성명불상자가 넣어 놓은 D 명의의 농협 통장 및 농협체크카드를 꺼내어갔다.

2. C은 2013. 11. 11. 13: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43-1에 있는 신대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이 건네주는 E 명의 농협통장 및 농협체크카드를 받았다.

3. C은 같은 날 14:00경 위 신대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이 건네주는 F 명의 농협 통장 및 농협체크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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