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19. 경 C에게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통장 (M) 과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경 위 C에게 ‘ 통장이 추가로 필요 하다’ 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N),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위 C에게 ‘ 통장이 추가로 필요 하다’ 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O),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통장, 우리은행 통장, 신한 은행 통장,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A에게 각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우리 은행, 농협,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접수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