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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9.11 2013노13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적지 않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식사를 한 순대국밥 식당 사장 K 및 종업원들은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보였으나 정신은 있어 보였고 피고인이 계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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