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후,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10』 피고인은 2019. 1. 26.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와 젤다 게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와 젤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판매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인터넷도박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금 4,3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30』 피고인은 2019. 3. 1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