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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8: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야! 밥 내놔, 안주려면 천원만 내놔!”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이런 씹할 새끼, 너희들 오늘 장사 다 끝났다.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이제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그곳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직접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유사한 범죄를 2007년 이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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