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7: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고기유통 작업장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44cm, 칼날길이 약 30cm)을 오른손으로 들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들어 내리찍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손 검지가 베이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