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6:1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 중앙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주취자가 도로에 앉아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도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야 너희들 왜 왔어, 새끼들아, 누가 불렀냐 나도 공무원이야, 일 똑바로 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E의 목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죄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해하는 사회적 범죄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 선고로 취소될 집행유예에 따라 집행될 형,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뉘우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