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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0 2014고단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19:25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용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공근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공근농협 쪽에서 창봉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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