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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합1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3:18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을 마주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스쳐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현재 치료과정에 있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청소년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임 -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다른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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