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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노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등
주문

제 1, 2, 3,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5. 11. 28. 재물 손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내지 4 원 심이 각 선 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벌금 2,000,000 원 및 징역 1년 6월, 제 3 원 심: 징역 4월, 제 4 원 심: 징역 6월)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내지 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내지 4 원 심판 결의 각 죄( 다만 제 2 원심판결 중 2015. 11. 28. 재물 손괴 및 2015. 11. 30.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부분은 제외)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제 2 원 심판 결의 2015. 11. 28. 재물 손괴 및 2015. 11. 30. 특수 재물 손괴의 점은 이 법원의 병합심리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확정 후 저질러 진 제 1 내지 4 원 심판 결의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병합심리로 인한 파기대상에서 제외한다.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은 2015. 11. 28. 재물 손괴죄 및 2015. 11. 30. 특수 재물 손괴죄가 2015. 12. 30. 확정된 판시 전과 각주 1) 기 재 전과를 말한다.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1.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12. 30.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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