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038
강간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각 선고형( 제 1 원 심: 징역 5년, 제 2 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 공소사실 일부를 강간에서 강간 치상에 관한 것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제 1 원 심판 결의 ‘ 범죄사실’ 란

가. 원심 판결문 제 2 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