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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58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 A의 진술,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가 아닌 현금을 건네받기 위해 A에게 접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이 부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제 1 원 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위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다.

피고인

C, D 각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제 2 원 심 : 각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한편 검사는 당 심에서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 중 “ 횡령” 을 “ 사기”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조 ”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제 7의 가항, 제 8 항, 제 9 항, 제 2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제 1 항을 아래와 같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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