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502』 공동피고인(2016. 11. 11. 분리선고) C은 ‘D’와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F, G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2016. 5. 1.경부터 2016. 9. 6.경까지(다만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F, G은 2016. 8. 26.경부터 2016. 9. 6.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430호, 435호, 541호, 542호, 614호, 1118호, 1144호, 1341호, 1442호, 1819호, 1913호 및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505호를 임차하고(다만, 위 435호, 614호, 1118호, 1341호, 1442호, 1819호, 505호는 2016. 8. 25.경 임차함)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N, O 등 남성 손님들을 위 H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있던 P, Q, R, S, T, U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82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534호에서 ‘V’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고 B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