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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울산 동구 동해안로 73에 있는 세븐일레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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