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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4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2. 21:47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석양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I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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