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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083]

1. 피고인은 2013. 5. 21. 19: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근처 E 앞길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G(H.생)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하순 19:00경 부산 남구 I오피스텔 J마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F 운행의 YF소나타 안에서, G(K.생)으로부터 받은 20만 원과 피고인의 돈 20만 원을 합하여 4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받은 필로폰 약 1그램 중 절반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하순 23:00경 부산 남구 I오피스텔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1. 10:00경 부산 남구 I오피스텔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1. 17:10경 부산 남구 I오피스텔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합계 약 0.26그램을 자신의 밤색 지갑 안 및 컴퓨터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검정색 지갑에 나누어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7768]

1. 피고인은 2013. 7. 20. 21:4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내에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4그램을 종이에 말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12:05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P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N 운전의 Q 카렌스 승용차 내에서 M의 심부름으로 온 N에게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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