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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7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2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E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9:00경 부산 남구 F오피스텔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1.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생수로 녹인 필로폰 약 0.05g, 흰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1g을 밤색 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등 촬영사진,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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