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20:3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시장 곱창골목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매매대금으로 19만 원을 송금하고,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5그램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23: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아는 형님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7. 03: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아는 형님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7. 07: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아는 형님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8. 03: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2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2013. 10. 18. 05:1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위 필로폰 약 0.12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품 촬영 사진, 휴대폰 문자화면 촬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