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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5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시간불상경 C SM7 중고자동차를 D으로 매수하기 위해 D이 이 전 위 자동차를 구입할 때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할부계약을 하고 남은 할부금인 26,816,039원을 채무인수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위 남은 할부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대출금으로 차용하고, 그 대출금을 2008. 4. 8일부터 2010. 8. 21.까지 29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C 자동차에 대하여 매도인 D이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대출만기일인 2010. 8. 21. 이후 대출금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된 담보 차량인 C 차량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2010. 8. 21.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위 담보 차량을 대부회사인 현대론에 담보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담보물을 불상지로 은닉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위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명의변경 신청내용 사본

1. 할부금융제휴 할부명의변경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C)

1. 각 채무자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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